실업급여 230만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불가)
접수기간 놓치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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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필독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음.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함.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상한·하한액 존재.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소는 120일입니다.
•1일 지급액은 2025년 기준 최대 77,000원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실업 인정일마다 활동 내역 제출.
•지급은 보통 첫 인정일 기준으로 2주 내 입금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관련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인증 필수.
•거짓으로 활동을 조작하거나 불성실하면 지급 중단됩니다.
•교육, 직업훈련 참여를 권장하며 미참여 시 불이익 발생.